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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이란? 신문법이 정한 기준 2가지와 블로그·소식지와 다른 점

인터넷신문은 신문법 제2조가 정한 전자간행물로, 주간 기사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하고 매주 새 기사를 올려야 합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발행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블로그·소식지·포털 뉴스와 다른 점을 조문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6분팡고링고

인터넷신문은 법률 용어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2조 제2호는 인터넷신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뉴스를 올리는 사이트라고 모두 인터넷신문은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 2가지를 채우고 시·도에 등록해야 인터넷신문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 2가지

정의에 나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신문법 시행령 제2조에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 독자적 기사 생산: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합니다
  • 지속적 발행: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합니다

여기에 신문법 제9조의 등록이 더해집니다.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는 사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주간 기사의 30% 이상 자체 생산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받아 실은 기사만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매주 새 기사 게재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새 기사가 없는 주가 생기면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시·도지사 등록신문법 제9조입니다. 등록하면 시·도지사가 등록증을 내줍니다
인터넷신문으로 운영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법이 말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됩니다

인원 요건은 없습니다. 2015년 개정 시행령은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했지만, 2016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혼자서도 인터넷신문을 등록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혼자 운영할 때 실제로 부족해지는 것은 1인 언론사, 혼자서 인터넷신문을 운영할 수 있을까에 있습니다.

자체 생산 기사가 무엇인지는 시행령에 따로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매체 기사나 보도자료를 그대로 실은 것은 자체 기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자체 기사로 인정되는지는 통신사 기사와 보도자료, 받아 실어도 되나요?에 있습니다.

등록하면 생기는 의무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 신문법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적 게재사항(제21조): 명칭,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제호, 발행인, 편집인, 발행소,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합니다. 게재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청소년보호책임자(제9조의2): 지정하고 이름을 인터넷신문 첫 화면에 표시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기사와 광고 구분(제6조):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게 구분해 편집해야 합니다
  • 변경등록(제9조): 발행인, 편집인, 발행소, 홈페이지 주소처럼 등록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 발행 유지(제23조):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안에 발행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발행을 멈추면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에는 인터넷신문을 뜻하는 '아' 기호가 붙습니다. 이미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잡지와 같은 명칭은 등록할 수 없으므로(제9조 제5항), 제호는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pds.mcst.go.kr)에서 먼저 검색합니다. 발행인과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신문 발행인·편집인 자격에 있습니다.

블로그·소식지와 무엇이 다른가

구분블로그·카페단체 소식지등록한 인터넷신문
등록하지 않습니다소속원에게 보급하는 목적이면 하지 않습니다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화면 표시 의무없습니다없습니다등록번호·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를 게재합니다
기사 기준없습니다없습니다주간 30% 자체 기사, 매주 새 기사
정정보도 청구언론중재법 대상이 아닙니다언론중재법 대상이 아닙니다언론중재법 대상입니다
포털 뉴스 제휴신청할 수 없습니다신청할 수 없습니다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단체 소식지는 신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법인·단체·기관이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협회 회원용 소식지나 사내 소식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나 협회가 회원이 아닌 일반 독자를 상대로 업계 뉴스를 계속 낼 계획이라면 등록 대상인지 관할 시·도에 확인합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는 전체 지면의 60% 이상에 학습자료를 싣거나 60% 이상에 상업광고를 싣는 경우를 등록 대상에서 뺍니다.

블로그에 소식을 올리는 것과, 매체 이름을 걸고 보도·논평을 매주 내는 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법에서 다르게 다룹니다. 신문법 제39조는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신문을 발행한 사람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네이버·다음 뉴스 제휴는 등록한 매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제휴는 등록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서, 창간 첫해에는 구글과 네이버 웹문서 영역에서 검색 유입을 만듭니다. 심사 기준은 네이버·다음 뉴스 제휴, 지금은 어떻게 되나에 있습니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신문법은 인터넷신문과 별도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정의합니다(제2조 제5호).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의 기사를 인터넷으로 계속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입니다.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같은 포털 뉴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사를 만드는 쪽이 인터넷신문이고, 여러 매체의 기사를 모아 보여주는 쪽이 인터넷뉴스서비스입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등록번호에는 '자' 기호가 붙습니다. 인터넷신문 기사가 포털 뉴스에 보이려면 그 포털과 뉴스 제휴를 맺어야 합니다.

인터넷신문을 만들려면

순서는 발행 주체(개인·법인) 결정, 제호 중복 확인, 도메인 등록, 홈페이지 준비, 시·도청 등록 신청입니다. 신청처, 구비서류, 처리기간은 인터넷신문사 등록 방법에 있습니다.

팡고링고는 필요적 게재사항과 청소년보호책임자 표시를 사이트 구축 단계에서 넣고, 기사 발행 화면과 포털 전송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신규 창간 기준 셋팅비 20만원(1회)과 첫해 월 7만원(VAT 별도)입니다.

인터넷신문 창간 절차 보기창간 상담부터 제호 확인, 계약, 구축, 등록까지 6단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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