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협회 언론사 설립, 소식지로 낼지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지 정하는 기준
회사·협회도 인터넷신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원·회원에게만 보내는 소식지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 독자에게 매주 보도를 내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한 뒤에는 자사 홍보 글을 광고로 구분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운영 방식의 차이와 등록 전에 정할 것을 적었습니다.

회사나 협회도 인터넷신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발행 주체가 회사인지 협회인지에 따라 등록 요건이 달라지지 않고, 기사 요건과 발행인·편집인 결격사유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등록할지는 독자가 누구인지와 무엇을 싣는지로 정합니다. 직원이나 회원에게만 보내는 소식지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 독자에게 매주 보도를 내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한 뒤에는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글을 기사와 섞어 실을 수 없습니다. 신문법 제6조는 편집인이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편집하도록 정합니다. 회사·협회 매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이 조항입니다.
세 가지 운영 방식
세 방식은 지켜야 할 것이 다릅니다.
| 구분 | 회원 소식지 | 등록, 회사 소식 위주 | 등록, 업계 전체 뉴스 |
|---|---|---|---|
| 등록 |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합니다 | 합니다 |
| 자사 홍보 글 | 제한 없이 싣습니다 | 광고로 구분합니다 | 광고로 구분합니다 |
| 기사 요건 | 없습니다 | 주간 기사의 30% 이상 자체 기사, 매주 새 기사 | 같습니다 |
| 정정보도 청구 | 언론중재법 대상이 아닙니다 | 언론중재법 대상입니다 | 언론중재법 대상입니다 |
| 포털 뉴스 제휴 |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할 수 있지만 자체 기사 비율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 업계 기사로 자체 기사 비율을 채웁니다 |
직원·회원에게만 보내는 소식지
신문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법인·단체·기관이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사내 소식지, 협회 회원 소식지, 동문회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므로 필요적 게재사항, 청소년보호책임자 표시, 주간 기사 요건이 없고 회사·협회 소식을 제한 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닌 사람도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업계 소식과 논평을 매주 내기 시작하면 소속원 보급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면 신문법 제39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 공개 범위를 넓히기 전에 관할 시·도청에 등록 대상인지 묻습니다.
검색 유입이 목적이라면 등록하지 않은 소식지도 구글과 네이버 웹문서 검색에는 노출됩니다. 등록이 필요한 것은 포털 뉴스 영역에 기사를 내보내려 할 때입니다.
회사 소식 위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은 됩니다. 운영하면서 걸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사와 광고 구분입니다. 신제품 출시, 할인, 수상, 고객 유치 소식처럼 독자가 회사 홍보로 받아들일 글은 광고로 표시하거나 기사와 다른 메뉴에 둡니다. 회사 이름이 매체 이름과 같거나 비슷하면 독자는 매체 전체를 홍보물로 읽기 쉬워서, 구분 표시를 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자체 기사 기준입니다. 신문법 시행령은 주간 게재 기사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채우고 매주 새 기사를 올리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다른 매체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글은 자체 기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 소식만으로 매주 자체 기사를 채우기는 어려워, 결국 업계 기사를 함께 쓰게 됩니다.
셋째, 업종별 광고 규정입니다. 신문법과 별개로 업종마다 광고를 제한하는 법령과 규정이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법 제56조가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도 소속 단체의 광고 규정이 있으므로, 자기 업종 이야기를 기사로 쓰기 전에 해당 규정을 확인합니다.
포털 뉴스 제휴를 받은 뒤에도 광고성 기사를 표시 없이 내보내면 벌점 대상입니다. 제휴 신청 기준과 벌점 항목은 네이버·다음 뉴스 제휴 기준에 있습니다.
업계 전체 뉴스로 등록하는 경우
업계 동향, 정책 변화, 다른 회사 소식까지 다루고 자기 회사 소식은 그중 일부로 둡니다. 협회가 업계 전문지를 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방식에서 따로 정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편집 책임자: 신문법 제4조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대표가 발행인을 맡더라도 기사 판단을 맡을 편집인을 따로 두면 회사 이해관계와 기사 선택을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사 기사: 등록한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법 대상이라 경쟁사나 거래처를 다룬 기사에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절차를 기사 작성 단계에 넣어 둡니다
- 제호: 회사 이름을 넣을지 정합니다. 이미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잡지와 같은 명칭은 등록할 수 없으므로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pds.mcst.go.kr)에서 먼저 검색합니다
업계 전문지는 광고주가 취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야를 고를 때 함께 볼 검색량과 광고 단가는 언론사 창간, 20개 분야 검색량과 광고 단가 비교에 있습니다.
등록 전에 정할 것
- 발행 주체: 법인은 정관 목적사업에 인터넷신문사업이 들어 있어야 하고, 없으면 정관 변경과 목적 변경 등기를 먼저 합니다. 법인이 아닌 협회는 규약과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 발행인·편집인: 법인 대표를 발행인으로 올리도록 안내하는 지자체가 있으므로 관할 시·도청에 먼저 확인합니다
- 자사 소식을 둘 자리: 광고·알림 메뉴를 기사 메뉴와 나눠 둡니다
- 매주 기사를 쓸 사람: 주간 30% 자체 기사를 누가 채울지 정합니다
발행 주체별 서류와 등록 순서는 인터넷신문사 설립 방법에, 발행인·편집인 결격사유는 인터넷신문 발행인·편집인 자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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