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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가이드

인터넷신문 등록,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은 발행소 소재지 관할 시·도청에 신청합니다. 제호 중복 확인부터 등록 신청까지, 창간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마주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팡고링고

인터넷신문을 창간하려고 알아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등록 절차입니다. 어디에 신청하는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가 한곳에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창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순서대로, 등록과 관련한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등록은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청에 신청합니다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은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청에 신청합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과 제출 서류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등록 신청과 제출 서류 준비는 발행 주체가 직접 진행합니다. 솔루션 업체가 대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처리 기간은 관할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관할 시·도청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신청 전에 제호부터 확인하세요

등록 신청서를 쓰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매체명, 즉 제호입니다. 이미 등록된 제호와 겹치면 그때 가서 이름을 바꿔야 하고, 그 사이에 준비한 로고와 도메인까지 다시 손봐야 합니다.

제호 중복은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권해드리는 것이 상표 확인입니다.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상표 등록 여부도 함께 조회해 보시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 제호 중복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pds.mcst.go.kr)
  • 상표 등록 확인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kipris.or.kr)

기자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이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신문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식으로 매체를 운영하려면 인터넷신문사업 등록과 지속적인 기사 발행 등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아니라 운영 요건의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록 전에 기사를 미리 써둬도 될까요

써두는 것은 괜찮지만,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공개 게시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임시저장으로 기사를 미리 작성해두었다가, 등록증을 받은 뒤 공개로 전환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면 오픈 시점에 빈 사이트로 시작하지 않으면서도 절차상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등록과 나란히 진행됩니다

등록 절차와 홈페이지 구축은 순서대로가 아니라 나란히 진행됩니다. 등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홈페이지를 만들면 오픈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팡고링고 기준으로 신규 구축은 자료가 모두 준비된 시점부터 보통 1~2주 정도 걸립니다.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언론사명(제호)과 사용할 도메인 주소
  • 기사 카테고리 구성안
  • 로고·파비콘 이미지
  • 발행인·편집인 정보

준비되지 않은 자료가 있어도 기본값으로 먼저 구축한 뒤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 전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1. 제호와 상표 중복을 먼저 확인한다
  2. 발행소 소재지 관할 시·도청에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신청한다 (발행 주체가 직접)
  3. 등록 절차와 나란히 홈페이지 구축을 진행한다
  4. 등록증을 받으면 미리 써둔 기사를 공개로 전환하고 정식 오픈한다

전체 창간 절차는 인터넷신문 창간 절차 페이지에서 단계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준비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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