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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기사와 보도자료, 받아 실어도 되나요? 통신사는 계약해야 하고, 둘 다 자체 기사로는 치지 않습니다

다른 매체 기사를 허락 없이 옮겨 실으면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통신사 기사는 전재 계약을 맺으면 실을 수 있고, 보도자료는 배포 목적이라 실어도 됩니다. 다만 그대로 실은 기사는 네이버 제휴 심사의 자체 기사 50%에 들어가지 않고, 신문법의 자체 기사 30%를 채우는 데도 쓰기 어렵습니다. 기사 수를 채우는 방법과 자체 기사로 인정받는 방법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6분팡고링고

창간 문의 중에는 기사를 어디서 받아올 수 있는지 묻는 문의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같은 통신사 기사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휴 언론사 기사를 공유해서 자동 게재할 수 있나요", "다른 매체 기사를 끌어올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이 2025년 7월 이후 7건 들어왔습니다.

답은 기사 출처마다 다릅니다.

  • 다른 매체의 기사를 허락 없이 옮겨 실으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출처를 밝혀도 마찬가지입니다
  • 통신사 기사는 통신사와 전재 계약을 맺으면 계약 범위 안에서 실을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냅니다
  • 보도자료는 기관과 기업이 기사에 쓰라고 배포한 자료라서 실어도 됩니다
  • 계약한 통신사 기사와 보도자료를 그대로 실은 기사는 포털 심사에서 자체 기사로 치지 않습니다. 신문법의 자체 기사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기사를 가져오는 방법별로 비교하면

구분비용저작권자체 기사 인정
다른 매체 기사 무단 전재없음침해. 출처를 밝혀도 침해입니다안 됨
통신사 기사 전재 계약월 사용료계약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안 됨
보도자료 그대로 게재없음배포 목적이라 대개 문제없음안 됨
보도자료에 추가 취재취재 시간문제없음보도자료와 같은 문장이 절반 이하면 인정
직접 취재취재 시간매체의 저작물인정

기사 수를 늘리는 방법은 위 세 줄에도 있지만, 자체 기사로 인정받는 방법은 아래 두 줄뿐입니다.

다른 매체 기사는 출처를 밝혀도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 대상에서 뺍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기사는 가져다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법원은 이 예외를 좁게 봅니다. 인사 발령, 부고, 행사 일정처럼 사실만 짧게 적은 기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골라 문장으로 구성한 기사는 대부분 보호받는 저작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보도나 비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정당한 범위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기사 전문을 싣는 것은 그 범위를 넘습니다. 출처 표시는 인용의 조건 중 하나일 뿐이고, 출처를 밝혔다고 전문 게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진은 더 엄격합니다. 다른 매체 기사에 실린 사진,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 SNS에 올라온 사진은 촬영자의 저작물입니다. 기사 본문보다 침해 판단이 쉽고, 저작권 대리 업체가 사진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기사와 사진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기사는 계약하면 실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같은 통신사는 매체에 기사를 공급하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계약하면 계약한 범위(분야, 건수, 사진 포함 여부) 안에서 기사를 실을 수 있습니다. 사용료와 조건은 통신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니 각 통신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팡고링고는 기사를 직접 공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휴 서비스로 포탈뉴스통신 수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보도자료와 제휴 언론사 기사를 받는 서비스이고, 사용료는 월 55,000원입니다.

받아 실은 통신사 기사에는 통신사 이름을 바이라인에 표시합니다. 통신사 기사에 매체 기자 이름을 붙이면 계약 위반이고, 언론 윤리 심의에서 출처 미표시로 제재를 받는 사례가 매년 나옵니다.

받아 실은 기사는 자체 기사 비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사를 받아 싣는 것이 합법이어도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 기사 비율입니다.

  • 신문법 시행령. 등록한 인터넷신문은 주간 게재 기사 중 30% 이상을 자체 생산 기사로 채워야 합니다
  •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자체 기사가 50%를 넘어야 하고, 55%부터 점수가 붙습니다. 먼저 올라온 다른 기사와 문장 단위로 비교해 판정합니다
  • 다음 뉴스 입점. 주간 자체 기사 비율 30% 이상이 요건입니다

통신사 기사와 보도자료로 기사 수를 채우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주에 기사 20건을 올린 매체입니다.

직접 취재 기사
6건30%
자체 기사로 인정됩니다
보도자료 그대로 게재
8건40%
같은 보도자료를 먼저 올린 매체가 있으면 우리 기사가 중복으로 판정됩니다
통신사 계약 기사
6건30%
통신사의 기사라서 자체 기사가 아닙니다

이 매체의 자체 기사 비율은 30%입니다. 신문법 기준인 30%와 같고, 네이버 제휴 심사 기준인 50%에는 못 미칩니다. 기사를 20건 올렸어도 네이버 심사에서 자체 기사로 세는 것은 6건입니다. 심사 기준은 네이버·다음 뉴스 제휴, 지금은 어떻게 되나에 정리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심사도 비슷합니다. 다른 곳에도 있는 글이 대부분인 사이트는 "가치 있는 콘텐츠 부족"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드센스 쪽 기준은 뉴스 사이트 애드센스 승인에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자체 기사로 만드는 방법

보도자료를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지역 매체와 전문지에 가장 꾸준히 들어오는 취재 소재입니다. 보도자료에 매체가 직접 확인한 내용을 더하면 자체 기사가 됩니다.

  • 보도자료를 낸 기관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도자료에 없는 내용을 하나 이상 묻습니다
  • 지역 매체라면 그 정책이 우리 지역에서 몇 명, 몇 곳에 해당하는지 찾아 넣습니다
  • 작년 같은 사업의 예산이나 실적과 비교합니다
  • 업계 관계자나 주민의 의견을 받아 넣습니다
  • 제목과 첫 문단을 보도자료와 다르게, 추가로 확인한 내용 중심으로 씁니다

문장만 바꾸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네이버의 문장 비교 기준을 피하려면 거의 전부 다시 써야 하고, 그렇게 해도 담긴 정보가 보도자료와 같으면 독자가 다른 매체 대신 우리 기사를 읽을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AI 기사 작성 도구도 같은 기준으로 씁니다. 보도자료만 넣어서 초안을 만들면 보도자료와 내용이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취재 메모와 통화 내용을 같이 넣어서 초안을 만들고, 기자가 사실을 확인해 고친 뒤 발행합니다.

전문지는 업계 협회와 기업의 보도자료가 많이 들어옵니다. 분야를 고르는 기준과 업계 보도자료를 다룰 때 주의할 점은 언론사 창간, 트래픽이 가장 많은 분야는?에, 혼자 운영하면서 매주 자체 기사를 내는 방법은 1인 언론사, 혼자서 운영할 수 있을까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 다른 매체 기사는 출처를 밝혀도 허락 없이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 사진은 더 엄격합니다
  • 통신사 기사는 전재 계약을 맺으면 계약 범위 안에서 실을 수 있고, 바이라인에 통신사 이름을 표시합니다
  • 보도자료는 실어도 되지만, 그대로 실은 기사는 자체 기사로 치지 않습니다
  • 신문법은 주간 자체 기사 30%, 네이버 제휴 심사는 50% 이상을 요구합니다. 받아 실은 기사가 많을수록 이 비율이 내려갑니다
  • 보도자료에 직접 확인한 내용을 더하면 자체 기사가 됩니다

자체 기사가 쌓이기 전에 네이버에서 기사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네이버 뉴스 제휴 없이 기사가 검색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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