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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사 설립 방법, 개인·법인 결정부터 시·도청 등록까지 순서와 서류

인터넷신문사를 설립하려면 발행 주체를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정하고, 그 명의로 도메인을 등록한 뒤, 발행소 관할 시·도청에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정부24 안내 기준 20일이고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등록 서류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8분팡고링고

인터넷신문사를 설립할 때 거치는 절차는 세 가지입니다. 시·도청에 하는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 법인이라면 등기소에 하는 법인 등기입니다.

이 중 언론사로 인정받는 절차는 시·도청 등록 하나입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 등기는 등록신청서에 적을 발행 주체를 만드는 절차라서 순서상 앞에 옵니다.

창간 상담에서는 이 세 절차의 순서를 몰라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다른 준비를 미루거나, 개인으로 준비하다가 법인으로 바꿔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어떤 순서로 정해야 다시 하는 일이 없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발행 주체를 정합니다

등록신청서, 도메인, 제출 서류는 모두 발행 주체 명의로 준비합니다. 준비 도중 발행 주체를 바꾸면 도메인 명의를 옮기고 서류를 새로 떼야 하므로, 가장 먼저 정합니다.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하나신청서·도메인·서류 명의가 모두 발행 주체로 정해집니다
개인정관이 필요 없어 가장 빠릅니다. 발행소를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냅니다
새로 세우는 법인설립할 때 정관 목적사업에 인터넷신문사업을 넣습니다
이미 있는 법인목적사업에 없다면 정관 변경과 목적 변경 등기를 먼저 합니다

개인으로 내는 경우

정관과 등기가 없으므로 발행인·편집인 서류와 발행소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1인 창간은 대부분 개인으로 시작합니다. 혼자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은 1인 언론사, 혼자서 운영할 수 있을까에 적어두었습니다.

나중에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다면 시점을 미리 정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발행 주체가 바뀌면 등록 쪽에서도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고, 도메인 명의도 법인으로 옮겨야 합니다.

법인으로 내는 경우

법인은 정관 목적사업에 "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신문발행업"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지자체의 민원 안내가 같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새로 세우는 법인은 설립할 때 이 문구를 넣으면 됩니다.

다른 사업을 하던 법인은 목적사업에 이 문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하고 목적 변경 등기를 마쳐야 등기사항증명서에 반영되고, 그 서류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 맡겨도 시간이 걸리므로, 회사나 협회가 매체를 낼 때는 이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발행인이 되어야 한다고 안내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인천시 민원 안내 기준). 대표가 아닌 사람을 발행인으로 올릴 계획이라면 관할 시·도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발행인·편집인의 결격사유와 겸직 여부는 발행인·편집인, 누가 되고 무엇이 걸리나에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등록 서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언론사 등록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는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법에는 두 절차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도청의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구비서류 안내에도 사업자등록증은 없습니다. 시·도청 등록은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는 절차이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세금 신고와 계산서 발행을 위한 절차라서 서로 별개입니다.

상황별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가 아직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기다리면서 언론사 등록이나 홈페이지 준비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광고비를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그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이미 있는 경우: 새 사업자를 내지 않고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넣을 업종 코드와 추가할 때 필요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보다 정관 목적사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업종을 추가할 때 세무서가 요구하는 서류는 세무서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메인은 등록 신청 전에 준비합니다

순서를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도메인입니다. 인터넷신문 등록 서류에는 도메인 등록 확인증이 포함되므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도메인을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도메인은 발행 주체 명의로 등록합니다. 개인이면 본인 이름, 법인이면 법인 이름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업체가 자기 회사 명의로 도메인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등록 서류의 명의와 맞지 않고, 나중에 업체를 바꿀 때 도메인을 넘겨받기도 어렵습니다. 솔루션 계약 전에 소유권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인터넷신문 솔루션 비교에 적었습니다.

도메인은 제호와 함께 정하세요. 제호 중복을 먼저 조회한 다음, 같은 이름의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둘을 같이 확정합니다. 제호가 중복되어 바꾸게 되면 도메인도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전체 순서

  1. 발행 주체 결정개인인지 법인인지 정합니다. 법인이면 정관 목적사업을 확인합니다
  2. 제호·도메인 확보제호 중복을 조회하고, 발행 주체 명의로 도메인을 등록합니다
  3. 발행소·서류 준비기본증명서·인감증명서·임대차계약서, 법인은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
  4. 시·도청 등록 신청발행소 관할 시·도청에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 20일(정부24 안내)
  5. 등록증 수령 후 공개임시저장해 둔 기사를 공개로 바꾸고 정식 오픈합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두 번째 단계, 도메인을 등록한 시점부터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리를 기다리는 20일 동안 사이트를 세팅하고 기사를 임시저장으로 써둘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받기 전에 기사를 공개 게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 절차는 인터넷신문 등록 절차에 자세히 있습니다.

제출 서류

여러 지자체 민원 안내에 공통으로 나오는 서류입니다. 발행 주체 형태에 따라 해당하는 것만 냅니다.

서류제출 대상
등록신청서(인감 날인)모두
발행인·편집인 기본증명서(상세)모두
인감증명서모두
도메인 등록 확인증모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소를 임차했거나 자가인 경우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규약과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단체

대리인이 접수하면 위임장을 추가로 냅니다. 이 목록은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은 같지만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고, 보완 요청을 한 번 받으면 처리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관할 시·도청의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신문 등록, 지역마다 다른가요에 적어두었습니다. 관할은 발행소 주소로 정해지므로 발행소를 어디에 둘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도 지켜야 하는 요건

신문법 시행령은 등록한 인터넷신문에 다음 두 가지를 계속 요구합니다.

  • 주간 게재 기사 중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채울 것
  •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보도자료와 전재 기사만 올리거나 몇 주 동안 기사를 올리지 않으면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합니다. 상시 고용 인력 요건은 2016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지만, 인터넷에는 "기자 5명 필요" 같은 예전 안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혼자서도 설립할 수 있지만, 혼자서 매주 자체 기사를 올려야 합니다.

등록 요건과 구비서류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지자체 민원 안내와 신문법 시행령을 정리한 것이므로, 접수 전에 관할 시·도청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등록에 드는 비용은 적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등록 수수료는 없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라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 법인을 새로 세운다면 설립 등기 비용이 따로 듭니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항목은 홈페이지입니다. 직접 개발하면 최소 200만원대부터 시작하고, 임대형 솔루션은 셋팅비와 월 이용료를 냅니다. 항목별 비용은 인터넷신문 창간 비용에, 팡고링고 셋팅비 20만원과 월 7만원에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인터넷신문 솔루션 팡고링고에 정리했습니다. 혼자 창간할 때 첫해에 내는 금액을 월별로 계산한 표는 1인 언론사 창업, 첫해에 드는 돈과 시간에 있습니다.

1주년 프로모션 혜택 보기신규 창간 기준 무료 2개월과 도메인·연동 지원을 합쳐 이용료 20만원 상당입니다. 10월 31일까지

정리하면

  • 인터넷신문사 설립 절차 중 언론사로 인정받는 절차는 발행소 관할 시·도청 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 등기는 발행 주체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 발행 주체를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가장 먼저 정합니다. 이미 있는 법인은 정관 목적사업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등록 서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광고비를 받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도메인은 등록 신청 전에 발행 주체 명의로 등록합니다. 도메인 등록 확인증이 제출 서류에 들어 있습니다
  • 등록한 뒤에도 주간 자체 기사 30% 이상, 주간 단위 기사 게재를 지켜야 합니다

전체 창간 절차는 인터넷신문 창간 절차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적어 문의를 남겨주시면, 그 경우에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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