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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가이드

인터넷신문 발행인·편집인, 누가 되고 무엇이 걸리나

등록 신청서에서 가장 오래 멈추는 칸이 발행인과 편집인입니다. 겸직이 되는지,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한지, 신문법이 정한 결격사유는 무엇인지, 사람이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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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록 신청서를 받아 채우다 보면 대개 같은 칸에서 멈춥니다. 발행인편집인입니다.

이름 두 개를 적는 칸인데, 여기서 질문이 몰립니다. 혼자 창간하는데 두 자리를 다 채워야 하나, 기자 경력이 있어야 하나, 아무나 이름을 올려도 되나. 그리고 등록이 끝난 뒤에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정직하게 답하면 자격 요건은 생각보다 느슨하고, 대신 결격사유와 사후 의무가 분명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자리는 등록 기재사항입니다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할 때 인터넷신문사업자와 발행인·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은 "일단 비워두고 나중에 정하자"가 안 됩니다. 등록 자체에 들어가는 정보이고, 뒤에서 볼 변경등록 의무도 여기서 나옵니다.

발행인과 편집인을 겸할 수 있나요

신문법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실제로 1인이나 소수로 시작하는 매체는 발행인과 편집인을 같은 사람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문법 제4조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행인은 매체를 발행하는 주체이고, 편집인은 무엇을 어떻게 싣는지를 책임지는 자리라 원래 성격이 다릅니다. 두 자리를 나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겸직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사람이 늘면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혼자 운영할 때 실제로 어디가 막히는지는 1인 언론사, 혼자서 인터넷신문을 운영할 수 있을까에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자격증이나 기자 경력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발행인이 되기 위해 언론 관련 자격증을 따야 한다거나, 기자로 몇 년을 일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발행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오해가 자주 생기는 이유는 발행인·편집인 요건과 인터넷신문 자체의 등록요건이 섞여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분발행인·편집인 (사람)인터넷신문 (매체)
무엇을 보나자격이 아니라 결격사유자체 기사 생산과 지속적 발행
근거신문법 제13조신문법 시행령
따지는 시점신청서에 이름을 적을 때등록 심사와 그 이후 운영 내내
바뀐 이력조문 개정이 있으면개정·위헌 결정으로 실제로 바뀜

오른쪽 열, 즉 인력이나 자체 기사 비율에 관한 기준은 개정과 위헌 결정을 거치며 바뀐 이력이 있습니다. 2016년에 헌법재판소가 당시의 상시 고용인력 요건을 위헌으로 결정한 일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안내와 현행 기준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기사 요건은 반드시 접수 전에 관할 시·도청에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걸리는 건 결격사유입니다

신문법 제13조는 발행인·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구조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구조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국적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행위능력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파산
  • 신문법 위반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형사처벌 또는 등록취소 이력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행인·편집인이 될 수 없습니다자격을 갖추는 문제가 아니라 걸리지 않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두 갈래입니다. 신문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와, 신문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매체의 발행인·편집인이었던 경우입니다. 둘 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건 첫 줄입니다. 공동 창업자 중에 외국 국적자가 있는 경우인데, 투자자나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것과 발행인·편집인 이름을 올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각 호의 세부 문언과 기간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신문법 제13조의 취지를 정리한 것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애매한 사정이 있다면 관할 시·도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한 뒤에 사람이 바뀌면

여기가 실제로 사고가 나는 지점입니다. 등록은 한 번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발행인·편집인은 등록사항이라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첫째, 사람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인을 새로 채용해 넘기거나, 법인 대표가 바뀌어 발행인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등록된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둘째, 기존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문법 제13조 제2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명시된 쪽은 이 경우입니다.

발행소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로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관할이 발행소 기준으로 정해지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신문 등록, 지역마다 다른가요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창간 준비 단계에서 정해두면 좋은 순서

  1. 두 자리를 누구로 할지 결정 — 겸직할지, 나눌지를 먼저 정합니다
  2. 결격사유 확인 — 국적·행위능력·파산·전력을 각자 점검합니다
  3. 주민등록상 정보 확인 — 성명·생년월일·주소가 신청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4. 관할 시·도청에 서류 확인 — 발행인·편집인 관련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네 번째 단계를 건너뛰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전국 공통이지만 함께 내는 확인 서류는 시·도와 법인·개인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보완 요청을 받으면 처리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름만 빌려주는 발행인은 위험합니다

가끔 나오는 이야기라 짚고 갑니다.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이름만 올리는 구조입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발행인·편집인은 등록에 기재되는 책임 주체이고, 매체가 내보낸 기사에 대한 책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름이 앞에 섭니다. 정정보도나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자동으로 참작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름을 올려준 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매체는 1개월 안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편의로 시작한 구조가 나중에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정리하면

  • 발행인·편집인은 등록 기재사항입니다(신문법 제9조). 성명·생년월일·주소가 들어갑니다
  •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1인 매체는 대개 겸임하지만, 편집의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나눠둔 자리라는 취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 자격증이나 기자 경력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신문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 인력·자체 기사 비율 같은 매체 요건은 사람 요건과 별개이고, 개정 이력이 있어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람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는 1개월 이내입니다

등록 절차 전체는 인터넷신문 등록,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에, 창간 단계별 흐름은 인터넷신문 창간 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시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문의를 남겨주세요.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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