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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발행인·편집인 자격, 결격사유·겸직·변경등록

인터넷신문 발행인·편집인에게 자격증이나 기자 경력은 필요 없고, 신문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 사람이 겸해도 되며, 결격사유가 생기면 1개월 안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결격사유 4가지와 이름만 빌릴 때의 위험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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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발행인·편집인에게 자격증이나 기자 경력은 필요 없습니다. 신문법 제13조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고, 한 사람이 두 자리를 겸해도 됩니다. 등록한 뒤 사람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할 때 인터넷신문사업자와 발행인·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적도록 합니다. 등록 사항이므로 비워두고 나중에 정할 수 없고, 바뀌면 변경등록 대상이 됩니다.

발행인과 편집인을 겸할 수 있나요

겸할 수 있습니다. 신문법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고, 1인이나 소수로 시작하는 매체는 두 칸에 같은 사람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자리를 나눠 둔 이유는 신문법 제4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발행인은 매체를 발행하는 주체이고, 편집인은 무엇을 어떻게 싣는지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겸직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늘면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습니다. 혼자 운영할 때 실제로 부족해지는 것은 1인 언론사, 혼자서 인터넷신문을 운영할 수 있을까에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기자 경력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발행인이 되려고 언론 관련 자격증을 따거나 기자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발행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발행인·편집인)에 대한 기준과 매체(인터넷신문)에 대한 기준이 섞여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구분발행인·편집인 (사람)인터넷신문 (매체)
무엇을 보나자격이 아니라 결격사유자체 기사 생산과 지속적 발행
근거신문법 제13조신문법 시행령
따지는 시점신청서에 이름을 적을 때등록 심사와 그 이후 운영 내내
바뀐 이력조문 개정이 있으면개정·위헌 결정으로 실제로 바뀜

매체 쪽 기준인 인력·자체 기사 요건은 개정과 위헌 결정으로 바뀐 이력이 있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당시의 상시 고용인력 요건을 위헌으로 결정한 일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남은 오래된 안내와 현행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매체 기준은 인터넷신문이란?에 있습니다.

결격사유 4가지

신문법 제13조는 발행인·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정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국적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행위능력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파산
  • 신문법 위반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형사처벌 또는 등록취소 이력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행인·편집인이 될 수 없습니다자격을 갖추는 기준이 아니라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기준입니다

네 번째 항목은 두 경우입니다. 신문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와, 신문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매체의 발행인·편집인이었던 경우입니다. 둘 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적입니다. 공동 창업자 중 외국 국적자가 있을 때, 투자자나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것과 발행인·편집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신청이 접수 단계에서 돌아옵니다.

※ 각 호의 세부 문언과 기간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애매한 사정이 있으면 관할 시·도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사람이 바뀌면 변경등록

발행인·편집인은 등록 사항이라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경우는 둘입니다.

  • 사람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인을 새로 채용해 넘기거나, 법인 대표가 바뀌어 발행인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등록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 기존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문법 제13조 제2항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법에 기한이 적힌 것은 이 경우입니다

발행소를 옮길 때도 변경등록을 합니다. 관할 시·도청이 발행소 주소로 정해지는 구조는 인터넷신문 등록 지역별 차이에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1. 두 자리를 누구로 할지: 한 사람이 겸할지, 나눌지 정합니다
  2. 결격사유: 국적, 행위능력, 파산, 신문법 위반 이력을 각자 확인합니다
  3. 주민등록상 정보: 성명·생년월일·주소가 신청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4. 추가 서류: 발행인·편집인 기본증명서(상세) 외에 확인 서류가 더 필요한지 관할 시·도청에 물어봅니다

공통 구비서류와 신청 절차는 인터넷신문사 등록 방법에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는 발행인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이름만 발행인으로 올리는 구조는 권하지 않습니다.

발행인·편집인은 등록에 기재되는 책임 주체입니다. 매체가 낸 기사로 정정보도 청구나 분쟁이 생기면 등록된 사람이 책임 주체로 다뤄지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자동으로 참작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올려준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매체는 1개월 안에 다른 사람을 찾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신문 창간 절차 보기제호 확인부터 계약, 구축, 등록, 오픈까지 6단계로 나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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