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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업체 연락 두절, 신문사 도메인과 기사 데이터를 되찾는 순서

신문사 홈페이지 업체와 연락이 끊기면 도메인 등록인부터 확인합니다. 도메인이 매체 명의면 기사 데이터만 확보해 다른 솔루션으로 옮길 수 있고, 업체 명의면 업체 협조 없이 같은 주소를 쓰기 어렵습니다. 데이터는 사이트에 접속되는 동안 확보해야 하고, 주소가 바뀌면 시·도청 변경등록을 합니다.

5분팡고링고

신문사 홈페이지 업체와 연락이 끊기면 도메인 등록인부터 확인합니다. 도메인이 매체 명의로 등록돼 있으면 기사 데이터만 확보해 다른 솔루션으로 옮기고 같은 주소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업체 명의로 등록돼 있으면 업체가 이전해 주지 않는 한 같은 주소를 쓰기 어렵습니다. 어느 경우든 기사 데이터는 사이트에 접속되는 동안 확보해야 하고,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면 관할 시·도청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이관 상담에서 이런 상황을 자주 듣습니다. 관리자가 연락되지 않아 새 기사를 올리지도 고치지도 못하거나, 관리자 화면이 작동하지 않는데 환불만 받았거나, 서버 접속 장애로 포털 검색에서 기사가 빠졌는데 고쳐줄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도메인 등록인이 누구인가KISA 후이즈검색이나 도메인을 산 등록대행자에서 확인합니다
매체 명의네임서버를 바꿀 권한이 매체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확보하면 같은 주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업체 명의업체가 이전해 줘야 합니다. 협조를 받지 못하면 새 주소로 옮기는 것까지 계획합니다
만료됐거나 만료일이 가깝다갱신부터 합니다. 삭제되면 다른 사람이 같은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도메인 등록인 확인

도메인은 KISA 후이즈검색에서 조회합니다. .kr 외 도메인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서 등록인, 등록대행자(도메인을 판 회사), 만료일을 봅니다. 도메인 종류에 따라 등록인 정보가 가려져 나오기도 하는데, 이때는 등록대행자에 등록인 확인 방법을 문의합니다.

등록인이 발행인 개인이나 매체 법인이면 그 명의로 등록대행자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정 아이디를 업체가 만들어 관리했다면, 등록인 명의 서류로 등록대행자에 계정 찾기나 정보 변경을 요청합니다. .kr 도메인의 등록 정보 변경도 등록대행자를 거쳐 처리됩니다.

등록인이 업체로 돼 있으면 업체가 등록인 변경이나 기관 이전에 동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결제 내역에 "매체 소유 도메인"이라는 근거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요청합니다. 도메인 분쟁조정은 신청인의 상표권과 도메인이 같거나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제호를 상표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 절차로 되찾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방법을 정하세요.

만료일이 지났거나 다가오면 다른 일보다 갱신을 먼저 합니다. 만료 후 유예기간이 지나 도메인이 삭제되면 누구나 같은 주소를 등록할 수 있고, 기존 기사 주소로 들어오던 검색 유입도 그 사람의 사이트로 갑니다. 유예기간은 도메인 종류와 등록대행자마다 다르니 바로 확인하세요.

2. 기사 데이터 확보

업체와 연락이 되면 전체 데이터 백업을 요청합니다. 받을 항목은 기사 본문, 이미지 원본, 발행일, 기자 정보, 카테고리 분류입니다. 발행일이 빠지면 옮긴 뒤 모든 기사의 발행일이 이관한 날짜로 바뀌고, 기사 목록이 원래 발행일 순서로 정렬되지 않습니다.

업체가 백업을 주지 않으면, 공개된 기사 페이지에서 본문과 이미지를 다시 모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이트에 접속되는 동안에만 할 수 있고, 이미지 원본 해상도나 기자 정보처럼 화면에 나오지 않는 정보는 빠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이미 접속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아카이브(archive.org)에 저장된 페이지만 찾을 수 있어 빠지는 기사가 많습니다.

직원 기자가 업무로 쓰고 매체 이름으로 발행한 기사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 매체가 저작자입니다(업무상저작물). 외부 필자나 프리랜서 기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니 따로 확인합니다.

3. 검색·포털 계정 확인

구글 서치콘솔,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GA4를 업체 계정으로 등록해 두었다면 매체 계정으로 다시 소유 확인을 합니다. 소유 확인은 도메인의 DNS나 사이트 파일로 하므로, 1단계에서 도메인 관리 권한을 확보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업체 계정에 쌓인 검색 실적 데이터는 업체 계정 권한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솔루션을 옮긴 뒤 검색 설정 가운데 솔루션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과 매체가 직접 할 일은 인터넷신문 검색 노출 설정에 나눠 적었습니다.

4. 새 솔루션으로 옮긴 뒤

같은 도메인을 쓰는 경우에는 새 사이트를 준비한 뒤 네임서버만 바꾸면 됩니다. 기사 주소가 그대로라 기존 방문자와 검색 유입이 줄지 않습니다. 백업 확인부터 네임서버 변경까지의 순서는 인터넷신문 솔루션 이관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새 도메인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 변경등록. 홈페이지 주소는 인터넷신문 등록사항이라, 주소가 바뀌면 관할 시·도청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등록사항과 변경등록 조문은 인터넷신문이란?에 있습니다
  • 검색 노출. 옛 주소에서 새 주소로 연결(리디렉션)을 걸 수 없으므로, 옛 주소의 검색 순위와 외부 링크는 새 주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주소의 기사는 검색엔진이 처음부터 다시 색인합니다

포털 뉴스 제휴를 맺은 매체라면 도메인 변경을 포털에 알리는 절차가 따로 있으니 제휴 담당 창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할 때 받아둘 것

업체와 연락이 끊긴 뒤에는 되찾기 어렵지만, 계약할 때는 쉽게 받아둘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 도메인 등록인발행인 개인이나 매체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는지
  • 도메인 관리 계정등록대행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매체가 갖고 있는지
  • 데이터 반환계약을 끝낼 때 기사·이미지·발행일·기자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 주는지
  • 검색 도구 소유 확인서치콘솔·서치어드바이저가 매체 계정으로 확인돼 있는지
하나라도 업체에만 있으면 그 항목은 업체 협조 없이 되찾지 못합니다연락이 끊긴 뒤에는 요청할 상대가 없습니다

솔루션 유형별로 데이터 소유권과 계약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는 인터넷신문 솔루션 비교에 표로 있습니다.

팡고링고는 계약을 끝낼 때 기사 본문·이미지·발행일·기자 정보를 이관 가능한 형태로 드립니다. 다른 솔루션에서 옮겨 오는 경우 이관 요금은 Standard 요금제(월 15만원, VAT 별도)부터이고, 받은 백업 파일을 확인한 뒤 옮길 수 있는 범위와 일정을 안내합니다.

타사 솔루션 이전 절차 보기백업 데이터 확인부터 1차·2차 이관, 네임서버 변경과 정식 오픈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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